교권보호 고시 첫날, 교사들 “학생 ‘몰폰’ 못 본척하는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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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1일 수업 중에 '몰폰'(몰래 휴대전화 하기)하는 학생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서울 B고 교사는 "지금도 등교 후 휴대전화를 걷는데 공기계(통신사에서 개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내는 학생이 많다. 압수한다고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당일에 갑자기 연가나 병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라"고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단축 수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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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도 학교 현장 큰 변화 없어
교사들 “적극 지도할 힘 잃은지 오래”
교원단체 “아동학대 면책 등 법 필요”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된 첫날, 학교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다수 교사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데 고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루아침에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없고 그럴 동력도 잃었다”고 말했다.
● 교사들 “고시가 지켜줄 거란 믿음 없어”
특히 ‘휴대전화 압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가 많았다. 서울 B고 교사는 “지금도 등교 후 휴대전화를 걷는데 공기계(통신사에서 개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내는 학생이 많다. 압수한다고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C중 교사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 안 주기 어렵다”고 했다.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 D고 교사는 “고등학생은 교사가 지적해도 웃고 넘어가려 한다”며 “문제행동을 못 본 척하는 데 익숙해져 ‘분리’하는 교사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했는데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사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 E초 교사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1일부터 교사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교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많고, 아무 때나 연락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 교사가 갑자기 정색하며 상담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교원단체 “법 개정을”… 국회 일정 돌연 연기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시키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오전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잠정 연기됐다”고 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관련법이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남아 있어 교사들은 아직 보호장치가 없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고시나 법과 별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불신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에서 30곳으로 집계됐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이 9곳, 세종 8곳, 광주·충남 각 5곳 등이다. 모두 초등학교다. 일부 학교에서는 당일에 갑자기 연가나 병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라”고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단축 수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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