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협·폭행' 정창욱, 선처 호소···"실형은 부당, 봉사하겠다"

김정욱 기자 2023. 9.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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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면서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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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마음 담아 법원에 2000만원 공탁”
정창욱 셰프.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면서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앞서 같은해 6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등을 내뱉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해 5월 자신 소유 가게 앞에서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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