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68세 첫 수급’ 무게

김나한 2023. 9. 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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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내놨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는 내년부터 보험료(현재 9%)를 매년 0.6%포인트 올려 12%, 15%, 18%까지 올리는 안,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8년 68세(2033년 65세)로 늦추는 안, 기금운용 수익률을 0.5%P, 1%P 높이는 안을 조합했다. 논란이 된 소득대체율(2028년 40%,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올리는 안은 담지 않았다.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받되 더 늦게 받는’ 방안이다. 현행대로 가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그 이후 후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지난달 30일 사전 설명회에서 “보험료율만 최대 18%로 올려도 (재정안정) 방법이 안 나왔고, 수급 개시 연령만 높여도 안 된다”며 “결국 정책 수단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연금 기금이 2023~2093년 고갈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18개 시나리오 중 목표를 충족하는 건 5개다. 보험료 15% 안 1개, 18% 안 4개이다. 15% 안은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1%P 상향을 조합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18~22%) 수준의 보험료는 우리에게 너무 높다”며 “그래서 15% 정도로만 올리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 15%+68세’에다 기금운용수익률을 0.6%P 높이는 응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5년간 기금 운용 수익률 평균이 5.11%였는데 앞으로 왜 못하겠느냐”며 “(이 응용안이) 기금을 남기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1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서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위주로 재편하고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며 해외사무소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연금가입 상한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늦추도록 권고했다. 군복무 크레디트(가입기간 가산)를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적용하되 최대 60개월(지금은 50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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