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기각
2023. 9. 2. 01:04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군검찰이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후 “감사하다.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꼭 규명하겠다”며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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