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젠, 36조원 규모 ‘M&A’ 속도…반대하던 FTC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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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암젠이 36조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일(현지 시각) 암젠과 호라이즌 인수 이후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동의 명령(consent order)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FTC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를 막아달라며 미국 내 6개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 낸 소송을 모두 철회한다.
앞서 FTC는 지난 5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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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암젠이 36조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낸다. 제동을 걸었던 현지 경쟁당국과 합의를 이뤄내면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일(현지 시각) 암젠과 호라이즌 인수 이후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동의 명령(consent order)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이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에 합의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FTC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를 막아달라며 미국 내 6개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 낸 소송을 모두 철회한다.
앞서 FTC는 지난 5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78억달러(36조 6682억원) 규모의 M&A가 제약 업계 경쟁을 억누르고 호라이즌이 보유한 갑상샘 안병증(안구 돌출과 염증 등을 동반하는 질환) 치료제 ‘테페자’와 통풍 치료제 ‘크라이스텍사’ 등 2개 의약품 독점 체제가 굳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암젠은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를 자사 다른 제품과 묶어 팔지 않는 것은 물론 FTC가 우려하는 독점적 지위 공고화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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