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증인 이 모 씨 구속영장 기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위증과 증거위조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향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재판 위증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끼면서도, 위증 대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이 씨 측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작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대선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짜고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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