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다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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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향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작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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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위증과 증거위조 혐의 등을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향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작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짜고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재판 위증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위증 대가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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