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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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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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 심사 전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청탁 대가’에 대한 질문에 “아닙니다”고 답했고, 이 대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구속기소된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전달책을 맡아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강씨 측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에도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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