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혐의’ 증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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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과 수원 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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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기는 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과 수원 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재판 출석 이틀 전 휴대폰 일정표에서 해당 날짜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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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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