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뒷돈 의혹' 빗썸 대표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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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이 대표와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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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이 대표와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안 씨는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강 씨 측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50억 원 중 20억 원을 챙기고 30억 원은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오늘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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