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히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쯤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있는 위조 일정표 사진을 제시(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하고, 이 사진을 같은 달 11일 출력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사진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5월3일을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날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을 찾아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전 원장의 주장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였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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