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부 완화…“소비 촉진” vs “취지 퇴색”
[KBS 울산] [앵커]
최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평소는 1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 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본래 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정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백화점.
지난달 28일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20~30만 원대의 선물세트 물량을 평균 20%가량 늘리고, 본 판매에서 해당 가격대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진열할 방침입니다.
최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한도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윤지섭/백화점 식품팀 신선가공 담당 : "한우나 청과 이런 상품 세트 위주로 비중 있게 늘릴 예정입니다. 각 상품별 담당들이 산지에 나가 있는 바이어들과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김영란법 일부 완화에 생산비 증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정인철/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회장 : "옛날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했을 때도 명절 때는 좀 많이 팔렸었거든요.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팔릴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선물 한도뿐 아니라 선물 범위가 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한다는 본래 법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공직자들의 접대성 선물 규모를 키우는 것은 청렴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규모뿐만 아니라 온라인상품권 등도 포함하면서 사실상 현금수수와 다를 바 없는 것도…."]
또,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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