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증인 구속영장 기각 "위증.증거조작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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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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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기도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이 전 원장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점,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시점으로 2021년 5월3일을 특정했는데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검찰은 위조 증거 제출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데 이어 1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원장의 변호인도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다 자백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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