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배상, 바로 잡아 달라” ‘인용’…법무부 “97억원 줄었다”

김양혁 기자 2023. 9. 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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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신청한 오류 정정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법무부가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정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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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신청한 오류 정정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약 9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법무부가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정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면서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는 “배상 원금은 종전 약 687억원에서 약 622억원으로 정정됐고,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원에서 약 294억원으로 정정됐다”고 전했다. 배상 원금은 약 65억원, 판정 전 이자는 약 32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가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한 해석을 묻는 요구 신청은 기각됐다. 법무부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고도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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