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모씨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9. 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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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무렵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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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
김용 재판에 나와 위증 혐의…이씨도 범행 인정
법원,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망의 우려도 적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까지 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 사실인 위증과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는 이상 향후 이번 사건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소환 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 위증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무렵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기 위한 위증이었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일정표 내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을 임의로 입력하고, 지난 5월 4일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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