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자백' 증인 구속 면해…"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장호 기자 2023. 9.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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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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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넘어 자료 조작 인정…객관적 자료도 확보"
"도망 염려도 없어…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 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저희는 다 자백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있는 위조 일정표 사진을 제시(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하고 이 사진을 같은 달 11일 출력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사진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2021년 5월3일 일정표에 '김용'이라고 표시된 일정이 그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이틀 전인 2023년 5월2일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주장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을 반박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특정했는데 이 전 원장은 해당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을 받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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