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이지혜 2023. 9. 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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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께 경기 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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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재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아무개(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이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해 허위 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위증 및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해 증언 내용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측면에서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위증에 대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김용에게서 증언을 요구받았나’,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9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께 경기 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표의 2021년 5월3일 날짜에 ‘김용’을 입력하고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이 증언한 날짜와 시각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기였다. 그의 증언으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되자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유래없는 조직적, 계획적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배후 세력 규명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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