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알리바이 위증 혐의' 증인 구속영장 기각

박현준 기자 2023. 9. 1. 2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90쪽 PPT로 1시간 구속 필요성 주장
변호인 자백 취지 주장…불구속 수사 강조
법원 "조작 인정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때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5월2일께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또 5월11일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 박씨, 또 다른 이 대표 과거 선대위 관계자 서모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의 대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위증을 교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가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