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혐의 인정, 증거도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재판에서,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또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위증에 대한 대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 변호인은 “저희는 다 자백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당시 김씨와 약속 일정이 기재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을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법정에서 “김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성남 분당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있다가 유씨 사무실로 이동해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하자, 이씨가 증인으로 나와 그날 김용씨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김용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자, 이씨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서모씨 등과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이씨가 박씨·서씨와 접촉할 경우 당 차원의 개입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가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변호사 주거지, 박씨·서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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