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소송...법원 "외교부·MBC, 尹 발언 내용 입증해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외교부와 MBC 양측 모두 구체적 내용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MBC 측은 당시 촬영한 영상 원본을 제출하면서, 실제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외교부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것 외에는 해당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상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각자 나름대로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영상에 나온 음성을 감정해 사실 확인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비속어와 함께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MBC가 왜곡보도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에 열립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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