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앵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는 것과,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두 가지 혐의에 더해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시간 넘는 심사 끝에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박 전 단장이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했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방부 측이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3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해 영장 심사에 출석시켰지만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이원희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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