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다시 수사 지연시키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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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에서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피의자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 지연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이 법이 허용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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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에서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피의자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 지연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이 법이 허용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어 “피의자는 오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 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 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등의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 전 단장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출입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다. 양측의 신경전은 2시간 넘게 계속됐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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