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배상’ 정정 신청 일부 받아져, 97억원 감액

이민준 기자 2023. 9. 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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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낸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1일 이 사건 중재 판정부로부터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원금 및 이자 97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정정 신청이 인용되며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원금은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65억원 감면됐고, 판정 전 이자는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32억원 줄었다.

중재 판정부는 이자 지급 시 기준에 대한 정부의 해석 요청에 대해선 배상원금과 이자 모두 원화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인 6월 20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하라며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중재 판정부가 “엘리엇에 이자 등을 포함해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7월 18일 판정 정정·해석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한미자유무역협장(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으로 7억7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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