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판정문 정정...이자까지 총 97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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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의 배상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우리 정부가 제기한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 규모가 97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천3백여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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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의 배상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우리 정부가 제기한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 규모가 97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재작년 5월, 엘리엇이 사전 이면 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에서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청구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은 기존 687억 원에서 65억 원을 감액한 622억 원으로, 판정 전 이자는 326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유출되지 않도록 지난 7월, 영국 법원에 낸 별도의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천3백여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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