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배상금' 97억원 줄어…법무부 정정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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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약 97억 원 줄었다.
판정부는 올해 6월 20일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정부는 법리 오해와 계산 오류를 이유로 불복하면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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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추가합의금 세전 공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약 97억 원 줄었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법무부는 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 687억 원이던 배상원금은 약 622억 원으로 65억 원 상당 줄었다. 배상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 판정 전 이자 또한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32억 원 상당 감소했다.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미공개 합의를 통해 세후 660억 원가량의 추가 지급금을 받았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자를 원이나 달러 중 어떤 통화로 지급할지에 대한 정부의 해석 신청을 두고는 '배상원금과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판정부는 올해 6월 20일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정부는 법리 오해와 계산 오류를 이유로 불복하면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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