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번 써봐야지”…‘고기 자판기’ 캠핑장 등 옥외설치 허용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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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고기 자판기.[사진 = SNS 캡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기 자판기’를 야외 캠핑장 등 옥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따로 없어 건물 안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이 적합하면 영업장 외부에도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캠핑장 등에서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할 경우 기존에는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보존·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계 설치와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도 일반 식육 판매 업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 세트를 판매할 경우, 이전과 달리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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