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번 써봐야지”…‘고기 자판기’ 캠핑장 등 옥외설치 허용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1. 22:39
식약처, 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기 자판기’를 야외 캠핑장 등 옥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따로 없어 건물 안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이 적합하면 영업장 외부에도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캠핑장 등에서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할 경우 기존에는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보존·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계 설치와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도 일반 식육 판매 업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 세트를 판매할 경우, 이전과 달리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값 3년뒤 더 큰 폭풍 몰아칠 것” 전문가들이 꺼내든 숫자는 - 매일경제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에 브라질서 난리난 음식의 정체 - 매일경제
- 혜리 “1등석이 이코노미로” 폭로에 델타항공 해명 보니... - 매일경제
-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 매일경제
- [단독] 韓 기업인 첫 우크라이나행…원희룡 장관, 재건협력대표단 20여명 동행 - 매일경제
- “하는 일마다 되는게 없네”...최고나라 꿈꾸더니 제조업마저 무너질 판 - 매일경제
- 두배 더 내고 3년 늦게 받으라고? …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통 - 매일경제
- “반백년 노예라고? 놓치면 백년 바보 돼”...은행마다 난리라는 이 상품 - 매일경제
- 파킹통장·초단기예적금 …'나만의 비상금'으로 딱 - 매일경제
- “하성과 또 같이 뛸 기회가 오겠죠?” 에드먼의 바람 [MK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