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왜 이래"…지하철 '불법촬영男' 잡고 보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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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6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40대 공무원 A씨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입건됐고, 올해 3월엔 소방 공무원이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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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6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40대 공무원 A씨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제기역 역사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도 확인했다.
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275명에 달한다.
2022년에도 1~8월까지 이 같은 죄로 52명 공무원이 검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충격을 줬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입건됐고, 올해 3월엔 소방 공무원이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붙잡혔다.
원주시청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차례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지난 5월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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