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지도 못하는 납골시설 내세워 2억 뜯은 승려 실형
신선재 2023. 9. 1. 22:22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데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준다며 피해자를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2014년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봉안시설을 짓는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억 원 넘게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찰은 당초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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