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줘야 할 배상원금 622억 원… 65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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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온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정 요청을 인정해 지급 금액을 소폭 조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인용하며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원금을 기존 687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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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금 687억→ 622억 원
판정 전 이자도 326억 에서 294억 원으로
현재 취소 소송 진행 중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온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정 요청을 인정해 지급 금액을 소폭 조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인용하며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원금을 기존 687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정정했다. 약 65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정부는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했다며 이번 정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판정 전 이자도 약 326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제기한 취소 소송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근거는 '한미 FTA 위반'이었다. 청구액은 7억 7천만 달러로 약 1조 원에 달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올해 6월, 엘리엇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엘리엇 청구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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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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