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중재판정부, 韓정부 정정신청 인용…법무부 "97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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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하면서 낸 오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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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해석신청은 기각…"취소소송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하면서 낸 오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배상금도 약 97억원 줄었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원에서 약 622억원으로 정정됐고,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원에서 약 294억원으로 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326억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해놓고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 신청은 기각됐다.
중재판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엘리엇 측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자신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액수는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정문상의 오류 정정 신청도 함께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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