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 혐의' 前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김문경 2023. 9. 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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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앞으로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꼭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앞으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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