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내역 전체를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5월13일 저녁 식대 내역과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 등을 청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같은 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연맹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