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말아달라”는 추진위… 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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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구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간 '기억의 터'에 있는 임옥상(73) 작가의 작품 2점을 철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일 각하됐다.
앞서 서울시는 임 작가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기억의 터에 설치된 그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비롯, 시립시설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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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구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간 ‘기억의 터’에 있는 임옥상(73) 작가의 작품 2점을 철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일 각하됐다. 앞서 서울시는 임 작가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기억의 터에 설치된 그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비롯, 시립시설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기억의 터의 해당 작품들은 예정대로 오는 4일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임 작가의 개인적인 과오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그림과 이름, ‘잊지 말아달라’는 아픈 증언까지 깨부수는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시에) 보완책이라도 확정하고 예산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도 적었다.
임 작가의 작품은 기억의 터에 있는 2점 외에도 서울 시립시설에 4점이 더 있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이 가운데 무장애놀이터를 제외한 3점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철거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오는 6일까지 임 작가의 이 작품들을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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