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재 법 위반”…정부 “한전과 KBS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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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한국전력은 시행령을 고칠 때,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할 방법이 없어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다"며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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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지금 전기료와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한국전력은 시행령을 고칠 때,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할 방법이 없어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다"며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지금 한전과 KBS가 그 방법을, 방식을 협상하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한 3~4개월 이내에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 의원은 "시행령을 고쳐서 징수 절차 업무가 어디에 속하게 돼 있나. 산자부에 있나, 방통위에 있나"라며 "방통위는 우리는 징수제도만 바꾸면 되고, 징수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산자부 몫이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한전이 지금 KBS를 대신해서 계약을 통해서 (징수) 하고 있는데 법상 못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그러니까 시행령을 차분하게 고치면 될 텐데 즉시 시행하고, 징수절차에 대한 합의도 안 돼 있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수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조치를 왜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자부 장관에게 분리징수 전 과정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민형배 "방통위가 위법 조장"…이동관 "분명한 가짜뉴스"
민형배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수신료는 누구든 TV를 갖고 있으면 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통위가 홍보한다"며 "자꾸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위법, 탈법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회의장에 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민 의원 질의에 중대한 팩트 오류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다음 질의 순서였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제시간을 사용하라"며 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아까 민형배 의원이 방통위가 우리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선전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병합징수 하는 의미가 없다. 다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 돈 내지 말라고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냐"며 "다른 것은 나중에 해명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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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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