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친모 동거녀도 징역 20년 선고
장성길 2023. 9. 1. 22:04
[KBS 부산]20대 친모의 학대로 4살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동거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A 씨 남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동거녀가 친모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아동과 지내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친모는 학대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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