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예방 잇단 조례…국회는?
[KBS 춘천] [앵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 초기 뜨거웠던 법률 개정 여론도 갈수록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굉음과 함께 질주하던 차량이 지하통로에 추락합니다.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8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물론, 공용차량에 별도의 제동 기록장치를 시범 설치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기인/경기도의회 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나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조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가족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집단 자문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피해자가 그 부분(급발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함께해준다면 피해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 지게 하려면,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지난 3월, 도현이 가족의 청원으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일부 거론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현이 가족 측은 급발진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초기 뜨거웠던 관심과 여론도 갈수록 식어가면서, 일명 '급발진 방지법' 법률 개정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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