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속 50km로 완화’…스쿨존 탄력운영 시범도입

박진영 2023. 9. 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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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속도제한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입니다.

[이경미/대구시 침산동 : "저녁에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애들도 없고, 저녁 시간대에는 속도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불편하다고 그래요. 주위에서도."]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물은 결과, 75%가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늘(9/1)부터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1곳에서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완화하는 겁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78곳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재곤/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제한 속도가 상향되더라도 항상 안전 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시를 늘리고, 등하교 시간대 경찰을 더 배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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