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기억의 터' 작품 철거 예정대로...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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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임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작품 두 점을 포함해 시립 시설에 있는 임 화백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예정대로 오는 4일까지 '기억의 터' 안에 있는 임 화백 작품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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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가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임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작품 두 점을 포함해 시립 시설에 있는 임 화백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단 이유였는데, 이에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임의로 철거하는 건 작품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예정대로 오는 4일까지 '기억의 터' 안에 있는 임 화백 작품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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