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수사단장 구속 면해…군사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조한대 2023. 9.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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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 후 6시45분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기각으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게 아니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전 단장 측과 군검찰은 출석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원 출입문이 닫혀 입장을 못한 가운데 "위병소를 거쳐 들어오라"는 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것과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요청인데, 군검찰은 현재 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구속영장 #기각 #수사단장 #해병대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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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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