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 때문에"…'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동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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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25분쯤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 남률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께 신청할 방침이다"며 "빼앗은 현금의 정확한 수치 등 추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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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용의자는 채무독촉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칠곡경찰서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사업 실패와 도박 빚 등으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25분쯤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 남률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동명면~대구 파계사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차량번호를 추정해 사건 발생 3시간33분 만에 파계사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2㎞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발견된 길이 30㎝의 식칼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께 신청할 방침이다"며 "빼앗은 현금의 정확한 수치 등 추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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