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안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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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개발을 대폭 제한한다는 비한을 받아온 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 입법 예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검토를 거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에도 하수도법령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 지역은 30세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오염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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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개발을 대폭 제한한다는 비한을 받아온 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 입법 예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검토를 거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에도 하수도법령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 지역은 30세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오염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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