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아니라 잡종지" 해명…이균용, 내로남불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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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유했던 농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2011년 이 후보자는 이런 자신의 해명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농지 기능을 아예 상실한 땅을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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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유했던 농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2011년 이 후보자는 이런 자신의 해명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말, 부산 동래구의 논 한 필지를 샀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주소는 서울 잠원동.
6개월 이상 주변에 사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살 수 있다고 규정한 당시 법령 위반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4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팔릴 때까지 이 후보자 장인의 사업용으로 활용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의 범위는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지에 따라 정해졌고, 자신이 땅을 취득했을 땐 법적 지목만 논일 뿐 사실상 '잡종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이 해명과 대비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 원상회복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야인지 농지인지 다퉜던 땅을 '농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경작 여부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면 실력으로 비농지를 만들어 국가 농업 정책 파탄을 부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농지 기능을 아예 상실한 땅을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그럼 부산 땅 매입 당시 농지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는지라는 질문에는 "취득 전 포장된 상태의 부지로 활용했던 것으로 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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