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 1억4천만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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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보냈다.
교육부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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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보냈다.
공문에는 전교조가 지난해 4월 신규 매입한 서울 강서구 소재 건물을 통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다. 임차료는 매월 1210만원으로, 교육부는 연간 1억4520만원을 지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난해 새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무실 지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매입 면적도 기존 면적보다 훨씬 크고 건물 1층은 상가로 임대차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성'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건 아니다. 새로 매입한 건물과 관련해 그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다"며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8월 초에 이미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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