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항명 등의 혐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 앞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뭡니까?
[기자]
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요.
박 전 단장이 주거가 일정한 점,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다짐한 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 전 단장은 군사법원에서 나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정훈/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박 전 단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군 검찰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박 전 단장 측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상태가 아닌 만큼 군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큽니다.
[앵커]
오늘(1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하기 전 실랑이가 있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해병대 동기들과 손을 맞잡고 법원 앞에 나타났는데요.
해병대 동기들은 박 전 단장에게 군가를 불러주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법원 측과 마찰이 생겼고,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구인 영장을 집행해 데려갔습니다.
심사는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은 오후 1시 반이 돼서야 시작됐고, 약 5시간 뒤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 앞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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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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