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청구

김양혁 기자 2023. 9. 1. 2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찰청은 1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덕연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찰청은 1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