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도 늘려야”…갈등 속 일부 위원 사퇴
[앵커]
진통 끝에 밑그림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일할 때 월급의 몇%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지, 그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보고서'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일하던 시기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현재 42.5%,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는데 40년 간 가입한 사람 기준이다 보니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빠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에, 이를 주장해 온 위원 2명이 반발하며 아예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주장해 오다, 공청회 전날 사퇴했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OECD 등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정하게 소득 대체율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이번 보고서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석/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을 주장한다면 이는 제도와 정책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늘리고,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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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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