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없는 사회적 기업, 정부의 직접지원 끊기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삭감된다. 사회적 기업들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 의존도만 높아져 기존의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기업 4차 기본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16년간 정부가 직접 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 정책을 편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정부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풀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돈도 버는 기업을 뜻한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시민 단체와 달리 기업 활동으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3597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인건비를 집중 지원하면서 전체의 66%가 일자리 제공형이 됐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최대 5년간 50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대주는데, 지원액이 올해 기준 1인당 최대 140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이런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나서 1년 뒤의 고용 유지율이 29.2%에 그쳤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1년 뒤 10명 중 7명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총 23개의 고용 유지율을 분석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세제 지원, 공동 구매 등 간접 구매 형태로 지원 방식을 대거 개편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에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올해 2022억원에서 내년 786억원으로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살리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존의 ‘획일적 육성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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