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소수안’ 몰려…“노후소득 보장 실종” 비판
재정계산위 내부에서 ‘갈등’
현행 유지안 중심 보고서 내
노동·시민단체들 “편향적”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제시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것을 두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킨다. 즉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 수준이다. 향후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재정계산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는 시나리오 18가지가 담겼다. 일부 시나리오에는 연금을 받는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를 전제로 했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당시 5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올해는 42.5%이다. 2028년에는 40%가 된다.
‘소득대체율 4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다. 40년을 다 채우기는 쉽지 않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다.
연금개혁 논의에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갈린다. 재정계산위 내부에서도 전문가 간 의견이 갈라졌다. 처음엔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재정안정화론 측이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다수안’,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보고서에서 빠졌고, 인상을 주장한 위원 2명은 전날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런 주장을 소수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도 입장차를 보였다.
양대노총 및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꾸려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이라 규정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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