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로 오르는데…68세 돼야 연금 수령 가능?
2059년 기금 고갈, 4년 늦춰져
현 가입 상한 59세 조정 의견
한국노총 “정년부터 연장을”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재정안정화 방안 중 하나다. 재정계산위는 의무가입 상한연령도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엔 2년 더 늦춰져 65세가 된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로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올려 최종적으로 68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에 따르면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할 경우 수지 적자 시점을 2041년에서 2043년으로 2년 늦출 수 있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59년으로 4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과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조합한 총 18가지의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일부 시나리오에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68세로 조정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한 데 더해 지급개시연령까지 68세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93년까지 연장된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현 연금체계에서 가입자가 받는 연금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전설명회에서 “가입연령 상한을 올리는 게 재정의 안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입자가) 연금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선택의 기회를 넓히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지급개시연령에 맞추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엔 64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용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순차적으로 연금 수급개시 시점(2033년 65세)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의무가입일 땐 사용자도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용자 반발 등을 고려해 재정계산위는 2033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노사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현재도 연급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만 인상되는 상황에서 연금급여까지 더 늦게 받을 경우 가입자들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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