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관심있는게 광고로 뜨네?…EU,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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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했다.
DSA 제정안에는 ▲불법 콘텐츠 판매 금지 ▲미성년자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금지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 방식의 인터페이스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냅챗은 EU와 영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전면 금지했으며 구글, 메타 등은 법 대응을 위해 직원 수천명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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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했다. 지난해 7월 EU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여 만이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률이다.
DSA 제정안에는 ▲불법 콘텐츠 판매 금지 ▲미성년자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금지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 방식의 인터페이스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EU에서 퇴출될 수 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EU 역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천500만 명 이상인 거대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19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규제 시행에 따라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구글, 메타 등이 매출의 80~90%를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이 빅테크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SA 규제 시행에 앞서 일부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신고란’을 추가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아마존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를 새로 개설했다. 틱톡은 광고를 포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와 관련한 추가 신고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냅챗은 EU와 영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전면 금지했으며 구글, 메타 등은 법 대응을 위해 직원 수천명 고용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한국판 DSA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인터넷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외 기본 서비스 제공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노출순서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 ▲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다크패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적합한 시정방안 마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의결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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